누구나 쉽게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하지만 깡통전세 사기 등으로 원세 보증금 돌려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. 이럴때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보증보험을 드는 것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로인한 또다른 문제점도 야기되지만 세입자로써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니 챙겨야 합니다.
월세 보증금 돌려받기
지금부터 월세보증금 돌려받기를 시작합니다. 부동산 침체로 인해 전세와 월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고있습니다. 집주인을 믿고 있다가 계약 연장 당일이나 이사할 당시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.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억씩이나 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노력해야 합니다. 소송을 하려고 해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이럴떄는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는게 좋습니다. 여기로 가면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본인의 신분증과 계약서를 들고가서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. 전세와 월세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 하시길 바랍니다.